건설근로자의 체계적인 인력관리를 통해 건설현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「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」 제도를 다음과 같이 홍보하여 주시길 협조 부탁드립니다.
○ 홍보내용 :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
○ 홍보방법 : 리플릿 게시 및 전자카드 안내영상(7분)
(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전·후 또는 휴식시간에 영상물 상영)
※ 리플릿은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교육기관으로 별도 송부
○ 홍보영상 : 첨부파일 영상 또는 유튜브 참조
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fgqRydLlTyk ← 오른쪽 마우스 클릭, 새 탭에서 링크